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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을 리뷰합니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공식’을 아시나요? 본문
13월의 보너스
or
13월의 폭탄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 연말정산은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하는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우리들의 지갑의 두께는
달라집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만큼,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만큼, 연말정산이 우리들의
통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S전자 7년 차 직원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두둑한 월급을 열심히
모으고, 연말정산에 대한 생각 따위는 하지 않은 결과
700만 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챙겨야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공부하고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시일이 다가와서
부랴부랴 재테크를 시작해봐야 이미 늦은 셈이죠.
매년 반복하면서도,
다가올 때면 복잡해 보이는 연말정산.
그래도 조금은 간소화 되고 있기에,
미리미리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국세청에 들어가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꿀팁’을 정리해 봤습니다:)
#알아야 번다 : 연말정산이 뭔지는 알고 시작하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랬죠. 정책도 그렇습니다.
이 정책의 이름만 알고 정작 도입 목적도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꾀고 들어가는 셈이죠.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해 환급 혹은 추가 납부
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말해 근로자는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보다 많은 경우
이를 돌려받거나(환급세액),
적으면 그만큼 더 내게(추가 납부세액)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일부 빠뜨린 경우
매년 5월 중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나
5년 안에 추가로 소득공제(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글을 추후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해 : 카드를 펑펑 써야 많이 탄다?
주변에서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소비를 많이 할수록, 특히 카드를 많이 쓸수록
환급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가끔 이런 분들 있습니다.
신용카드 열심히 긁으면서
“저금 너무 많이하면 나중에 못 돌려받아!”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어야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고 1억 2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250만원,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이 공제 한도죠.
예컨대 올해 5000만원을 벌었다면, 1250만 원(5000만 원 ×25%) 이상
카드를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제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 근로소득에서 공제액만큼 공제한 후 세율(6~42%)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 환급액은 훨씬 적습니다.
#100% 더 받는 법 : 연금저축을 챙기자
이렇게 장황하게 이것 저것 얘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조건 더 많이 받는 방법 없나요ㅠㅠ”
무조건이라는 전제는 틀렸지만,
분명 찾아보면 더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가 줄고 있지만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여전히 짭짤합니다.
결국 연금저축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정부가
연금 납입을 독려하며 세액공제를
비교적 많이(13.2%,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6.5%)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정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 정책에서 세액공제를 최대치로 받으려면
연금을 700만원까지 넣으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한
700만 원엔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퇴직연금이
최소한 300만원(연소득 1억 2000만 원 초과는 400만 원)
포함돼야 한다는 말이죠.
IRP 계좌에 넣어야 할 돈이 ‘최소한 300만원’이므로
700만 원 전부를 IRP에 넣어도
세액공제는 최대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더 다양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더 수월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직장인(연봉 1억 2000만 원 이하)이 세액공제를 받는
최적의 공식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개인연금 400만원, IRP 300만 원>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금을 부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92만4000원(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15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미래를 위해 저금도 하면서, 매년 그만큼의 세액공제도
받게 되니 일석이조의 재테크인 셈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답이 보인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해 두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꼭 챙겨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죠.
임산부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사실 이런 정보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뒀으니,
시간 되실 때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도
‘대박 연말정산’을 위한 방법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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