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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을 알아보자

Journalist.P 2020. 4. 20. 14:31

통장은 ‘텅장’이 되어가는데, 내야 할 세금은 늘 많죠?
특히 개인사업하는 분들에게 봄은 운명의 계절입니다.
바로 한 해 소득을 뒤흔들 수 있는 세금의 총액을
결정하는 달이 바로 5월이기 때문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5월의 연말정산'이라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총선도 끝이 났고, 개인사업자 분들은 슬슬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가는 
'폭탄 세금'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 개인사업자들은 반드시 메모! 종합소득세란

직장만 다니다가 처음 개인사업에 도전하신
분들에겐 종합소득세가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주변 월급쟁이들 중 임대사업에 도전한
친구 몇몇이 종합소득세를 누락했다가 큰 코를
다친 경우를 몇몇 보기도 했는데요.

우선 종합소득세란 쉽게 말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을 말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사람,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및 사적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국세청이 신고를 하라고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우편물이나 모바일로 보내줍니다.
참 친절하죠? 홈텍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잊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부양가족 공제 관련)
 ● 장애인 증명서류(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 근로, 사업, 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나이 제한 없음))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홈택스 등록된 신용카드는 제외)
 ● 간이영수증 및 그 밖의 영수증(소모품, 우편요금, 택배 비등)
 ● 사업 관련 대출금 원금 및 이자납입 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주민센터 또는 민원 24에서 발급)
 ● 경조사비 증빙(청첩장, 부고장, 개업식 안내장 등 접대비 관련)
 ● 인건비 신고 내역(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자동차 등 자산 구입·관련 서류(매입 계약서, 리스 계약서 등)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 파일

# 올해 새롭게 바뀐 임대사업자 관련 법규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올해 세금 문제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가 올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신고부터는
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전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 있는 2 주택 이상 소유자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소유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1 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집니다.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신고하는 방법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까먹거나 바쁘다고 신고를 누락할 경우
경제적으로 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꼭꼭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는 
8월 말로 연장되었지만 신고는 연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필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등록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선택)하면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소득세법의 이해가 어렵다면
세무사와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올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국세 기본법에서 신고기한 연장 규정에
따라 공휴일의 다음날인 6월 1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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