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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신용등급별 신청 방법은?

Journalist.P 2020. 4. 9. 13:31

코로나19 탓에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리는 한산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기업들은 너도나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탓에 당장 빚을 내 가게를
꾸린 자영업자들은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대책은
‘초저금리 대출’입니다.
정부 주도로 전 금융권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인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디서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급마다 다른 지원방안 3종 세트

지난 3월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초저금리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는 몰려든 자영업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이후 IBK기업은행, 시중은행 14곳에서도
정부 지원 대책에 따라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9월30일까지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14개 시중은행에서 초저금리(연 1.5%)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됐죠. 신용등급 4~6등급 중신용자나
저신용자도 같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 당국은 신용등급에 따라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 세트’를 내놨습니다.

- 1~3등급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 4~6등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 4~10등급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을 통해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1~3등급 고 신용자

시중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1~3등급의 고 신용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만기는 최대 1년, 금리는 연 1.5%입니다.

신청은 시중 14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씨티·수협·대구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금융 당국은 신청 이후 5 영업일 안에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에서 이 대출을 받을 경우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매출이 1억 원을 넘어갈 경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자료,
부가가치 통신망(VAN)사 및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4~6등급 중신용자

4~6등급 중신용자 들은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1~3등급 고 신용자도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자는 3년간 연 1.5%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죠.
대출 한도는 음식·숙박업 등 가계형은 3000만 원,
도매·제조 등 기업형은 1억 원입니다.

소상공인이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기존처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은행은 고객 제출서류를 최대 10개에서 4개로
축소해 대출 지원이 빨리 이뤄지도록 했기 때문이죠.

#4~10등급 중신용자

4~10등급 중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은 필요 없습니다.
최대 3000만 원을 연 1.5% 금리로 1년간 빌릴 수 있습니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센터 지역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을 위해선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가 필요한데요.

이 대출도 신청 후 3~5 영업일 안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 3가지를 중복 대출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기존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은
지난 4월 1일부터 대출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대상자는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거래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연장이나 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피해 업체로 간주됩니다. 다만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엔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초저금리 대출 신청은 연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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